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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소유, 소유권, 所有權, property, ownership

한영섭 2018. 1. 9. 23:46



소유권

[property음성듣기ownership음성듣기]

외국어 표기Eigentum(독일어), propriete(프랑스어)

물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 ·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11조). 소유권은 재산권의 기초이며, 자본주의사회의 법률상의 기본형태로서 오늘날 사유재산제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인 물건의 지배는 전면성과 절대성을 가진다. 이점에서 일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과 다르다.

또한 소유권()은 설령 제한물권을 설정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에 있어서는 공백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되면 원래의 원만한 상태로 회복되는 강력성을 가지며, 존속기간()의 예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 배타적 지배권인 전형적인 물권이므로 그 상태가 침해된 경우에는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생기는 물권적 지배권( )이다.

소유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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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 [所有權, property, ownership]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소유

[property음성듣기propriété]

외국어 표기Eigentum(독일어)

소유는, 무엇인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수준이며 소유와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을 누구의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없으면 심각한 불만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에 의한 또는 습속()의 수준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다. 즉, 소유(권)의 문제란 무엇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비판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 규칙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그 중에 근대적인 소유라는 것이 있다.

근대적인 소유의 기본적인 형태는 ‘사적 소유’ 이다. 그리고 이 말은 종종 공유(공동소유)와 대치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개개인에게 재화()에 대한 권리가 부여 된다는 것은 세계의 재화를 인간의 수로 분할하는 것이며 그 형태는 무한히 많을 수 있다. 이 개개인이 어떤 범위의 재화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형태 중의 하나로서 귀속원리의 사회에서 업적주의(능력주의), 업적원리의 사회라는 이행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의 경제학은 이 최초의 분할 형태, 소유의 초기값의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시하지 않고 단지 초기값의 결정 이후에 대해서 논의를 구성 한다. 그런데 특히 소유 형태의 변경 시기에는 근대적 소유권을 정당화하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그것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은 그 근거에 합의(계약), 선점(), 노동이라는 계기를 둔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산물의 취득권의 정당화 요소로서 병립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특정할 수 없다. 우선 대상을 선점한 사람에게 그 대상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논의는 대상에 대한 몇 가지의 능동성을 고려하고 있다 는 점에서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주장에 가깝다. 결국 하나의 정당화는 생산자가 그것을 만든 후 그 생산물에 대해서 노동자ㆍ생산자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며 합의론으로는 이것이 또한 사람들간에 합의되었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로크(John Locke), 칸트(Immanuel Kant),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등의 정치철학 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대에서는 자유주의자(이였던 시기)인 노직(Robert Nozick)등에게 이어졌으며 그리고 현대의 생명윤리학의 발상에도 이어지고 있다. 대상에 대한 제어, 제어능력을 기초에 두고 있으며 그 제어능력은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하나의 시적 소유의 정당화는 기능주의적인 정당화이다. 즉, 생산자에게 상응하는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면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현재도 자주 제기된다.

단, 물론 현실은 생산물이 그대로 노동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재를 소유하고 노동자를 고용한 측에게 소유되는 경과를 거친다. 이것을 문제로 이것이 초래한 결과를 비판하고 다른 소유의 형태를 취하려는 사회주의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주도권을 취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이 20세기 전반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재화를 소유하고,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고, 적절한 분배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권적인 결정의 실패와 결정에 관한 특권자 층의 생성, 부패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사적 소유의 정당화의 두 번째 근거, 공헌도에 따라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이 체제에서 없어진 것도 아니었다. 시도는 실패로 끝나거나 적어도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혼합경제, 복지국가라는 노선이 현실적으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택도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소유, 사적 소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고 또한 그 내부에서는 국가나 시장의 평가에 대한 대립이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적 소유는 결정의 분산과 등치()되고, 그것에 국가에 의한 소유ㆍ재화의 관리가 대치되도록 하여 후자가 비판을 받았으며 그 비판은 그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의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사적 소유의 본 질을 문제화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에 있어서도 본래의 생산자ㆍ노동자가 생산물을 수취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해서는 또는 생산이 협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도 공유되어야 한다는 논거에서 공유를 주장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는 근대의 사적 소유의 주장과 동일한 토대에 서서 그 원칙에서의 일탈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한가가 문제시된다. 우선 첫 번째의 정당화는 실은 정당화 되어야 하는 결론을 덧씌운 것에 불과하다. 두 번째의 근거는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인한 확실히 사적 소유의 유효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사적 소유의 상대화, 한정적인 사용의 가능성도 시사한다. 소유와 관련된 근대의 신앙이 해체된 상태에서 무엇을 기초적인 가치로 하고, 어떠한 소유의 기구를 구상할 것인가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상은 소유 대상의 전체집합을 일단 부여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해 누가 권리를 갖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동시에 무엇에 대한 어떠한 권리인가 하는 문제이다. 단, 넓게 보면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 권리를 갖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권리 총체와 동일하다. 단, 대부분의 소유권이란 ‘재화’에 대한 권리가 된다. 그리고 좁게 보면 소유의 대상으로서 상정되어 예를 들면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되는 것은 유체물()이다. 그러나 권리, 규칙이 논의되는 대상은 물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정보 또는 인간의 생체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오늘날의 문제로서 제기된다.

근대의 소유권은 자유로운 처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토지 등은 개변()이나 처분은 불가능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의 사용은 인정된다 는 다양한 소유의 형태가 일단 해체, 정리되어 배타적ㆍ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소유권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에 있어서도 보유는 인정되지만 처분 또는 처분의 청구에 대해서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유지와 같은 신체의 부분이라기보다 생명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교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소유’나 ‘재산’으로 번역되는 영어나 프랑스어는 ‘고유의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란 처분, 양도의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닐까? 고유성과 처분 가능성이라는 상이한 요소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에서 근대의 소유 형태의 특수성을 찾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사회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양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성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본래 정당화되지 않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에 대한 권리의 실정과도 관계하여 양도, 불가침성, 고유성에 관한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이 개개인의 것이 되고, 무엇이 공유의 것이 되어야 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 어디까지의,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는가? 예를 들면 지적 소유권을 둘러싼 새로운 사태가 발생 한다고 하여 소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있는 것, 세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의 형태가 기본적인 것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 칸트(Immanuel Kant), 권리, 합의, 생명윤리학, 선점, 노직(Robert Nozick), 복지국가,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마르크스주의, 로크(John Loc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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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소유 [property, 所有, propriét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소유

[Property음성듣기]

물질적 재화를 내 것으로 가지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립하여 왔다. 이 소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소유 형태는 생산수단의 소유인데 사람들 사이의 그 소유 관계가 각각의 시대의 생산관계를 규정한다. 생산관계가 결정되면, 그 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이나 계급, 또 사회가 생산이라는 물질적 조건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리고 상호간에 어떻게 관계하는가가 결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유 관계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각각의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역사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로서는 사회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두 형태가 있다. 사적 소유 형태가 지배하는 소유 관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구별되며 똑같은 사적 소유 형태라 하더라도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여 그 소유 관계도 변화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주에 의한 생산수단과 노예의 소유로(노예는 노예주의 사적 소유물이다.), 봉건제 소유에서는 토지의 소유와 일정 범위에서의 농노의 소유로, 자본주의적 소유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로 나타난다.

이들 소유형태 가운데에서 각각의 다른 생산관계(노예주와 노예, 지주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가 형성되고, 이러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적대적 계급에로의 분열과 이것에 동반하는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게 된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형태는 역사상으로 최초로 원시공동체에서 공동 소유로서 나타나고, 이어 사적 소유의 역사를 경과한 뒤에 사회주의ㆍ공산주의 사회에서 다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적 소유하에서는 계급의 대립은 소멸하고, 따라서 어떤 한 계급에 의한 다른 계급의 착취도 억압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유 형태는 우선 국가적 내지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조합적 소유 두 가지의 형태를 취한다. 전자는 공업에 있어서, 후자는 농업 및 수공업에 있어서의 소유 형태인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자의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사회주의ㆍ공산주의에서도 개인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유, 즉 개인적 소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사회주의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에 의거하여 소득()되고, 공산주의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형태로 발전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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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전은『세계철학사』독자들을 위한 사전으로 이 땅에서 자연과 사회 및 인간 사유의 일반적 발전 법칙을 탐구하여 올바른 세계관을 수립하고 인식과 실천의 과학적 방법을 연구 ․ 개발하는 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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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소유 [Property, 所有]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