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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이사회 회의록 공증

한영섭 2023. 12. 23. 16:41

법인 회의록을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 이사회 소집 공고 (1주일 이상)

    - 등기 이사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부를 지참하여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야함.

 

2. 이사회 개최 및 결의 

    - 이사회 회의록 (3부 작성) 기명날인 및 간인

    - 위임장 기명날인 + 인감증명서

   

 

이사회 공증을 위한 필요양식

 

1. 의사록 원본 3부 (1부-공증사무실 보관용, 1부-공증용, 별도 1부-법인 보관용)

2. 진술서 1부 (진술인: 공증신청인(=대리인)) - (※양식: 자료실 목록 참고)

3. 조합원 명부 1부(법인도장날인) - 법인명/대표자명/법인주소 기입 (※양식: 자료실 목록 참고)

4. 정관 1부 - 현재 버전의 정관을 copy한 뒤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각 장마다 전부 간인

5. 확인서 1부 (확인인: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도장날인 (※양식: 자료실 목록 참고)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양식: 첨부파일 참고)   

   - 아래 ①,② 모두 제출해야함

① 총 조합원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제출하고,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 사람(ex)이사 등) 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제출 해야함

※ 협동조합 창립총회의사록의 의결정족수는 발기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므로 해당 수 만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7.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의사록 작성일자가 공증일 기준 미래날짜 서류는 공증이 되지 않습니다.

 

** 공증비용 : 건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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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간인 방법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A. 협동조합 설립 시 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과 간인을 해야 합니다. 총회의사록은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중에서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이 기명날인을 하고, 간인을 하면 됩니다. 기명날인인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설립동의자 중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정관과 의사록에 서명도 가능하나, 간인을 위해서는 날인을 권장합니다. 날인 시 도장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나, 총회 시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을 지참하므로 인감도장을 권장합니다.

정관은 1부의 원본을 작성하면 되고, 설립신고, 등기, 사업자등록 시 모두 원본대조필 도장을 각장마다 찍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총회의사록은 3부의 원본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부는 조합 보관용, 1부는 공증사무실 보관용, 1부는 등기 시 제출 서류입니다. 설립/변경신고 시에 제출하는 의사록은 사본을 제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때 공증 받지 않은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설립등기나 변경/해산등기 시 (총회, 이사회)의사록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출자금변경등기 제외) 공증 시 정관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증을 위한 첨부 서류이고, 조합에서 정관과 절차에 맞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을 공증 받는 것입니다. 공증서류 중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에 조합원의 인감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명날인 :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 간인 :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같이 도장을 찍는 것으로 기명날인과 간인을 같이 하여야 원본으로서 효력 발휘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원본 작성 부수
1
(신고, 등기 시 사본 제출)
설립/변경 등기 시 3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3
설립/변경 등기 사항이 없는 경우 1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는 경우 1
기명날인인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3명 이상의 기명날인인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
간인
기명날인인 전원의 간인 필요함

* 협동조합의 정관과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이후 의사록은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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